국민건강보험료, 1인당 최대 135만원 환급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환급금액은 2조 2,47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5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총 16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 전화(1577-1000) 등을 통해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초과 부담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해볼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반드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라에서 돌려주는 숨은돈 환급

정부는 매년 소멸되는 숨은 돈을 찾아주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급금 종류로는 국세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용카드 포인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3~5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지니 주의해야 합니다.